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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억여 원 청구 80% 방어, 이자제한법 적용

투자금이라며 1억 넘게 청구, 실질은 대여, 2,271만 원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5년
  • 판결

청구 80% 방어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여금 청구 일부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대여금·손해배상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청구 80% 방어
시기
2025년

"빌려준 돈을 투자라고 우기면서 원래보다 훨씬 큰 금액을 청구하는데, 이자제한법으로 실제 낼 돈을 크게 줄일 수 있을까요?"

대여금과 토양오염 정화비용까지 얽힌 복합 청구에서 피고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대여자가 준소비대차 대여금과 토양오염 정화비용 구상을 묶어 합계 1억 1,450만 원을 청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김정훈 변호사(경기남부법률사무소)는 피고인 의뢰인 회사와 그 대표를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심에서 계약의 실질이 투자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했고 이자제한법을 적용받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법원은 청구액 중 22,719,177원(약 2,271만 원)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여, 청구액의 약 80%를 방어하였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수영장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 회사는 단기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여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때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 대표는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매출금 가압류 서류와 어음공증 등으로 담보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상환과 이자 규정이 명확했던 만큼, 의뢰인은 이를 통상적인 차용 관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자금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대여자는 그간의 계약을 하나로 묶어 6,500만 원 상당의 준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대여금을 청구하였고 여기에 임차했던 주유소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비용 4,950만 원까지 구상·부당이득 등의 명목으로 더해, 두 갈래로 합계 1억 1,45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하면 실제 오간 돈보다 훨씬 큰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일까요?

의뢰인은 실제로 빌린 돈은 이미 상당 부분을 넘어 갚았다고 항변하며 명목상의 금액과 실질을 가려낼 방어가 절실하여 김정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계약서에 '투자금'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자제한법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계약이 '투자계약'인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대여자는 계약의 실질이 투자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메일과 2차 계약서의 '투자' 표현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는 원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민법 제598조)으로, 원금 보장과 수익의 확실성이 있으면 투자가 아닌 대여로 봅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서 명칭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고 대여자를 '대여자', 회사를 '차용자'로 반복 기재한 점, 원금 상환 규정과 담보 규정을 둔 점, 확정이자가 원금의 30%로 사업 실적과 무관하게 원금이 보장된 구조인 점을 종합해 실질이 소비대차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대여자가 통화에서 스스로 "빌려준다"고 표현한 녹취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8다22350 판결(원금 보장과 수익의 고정성·확실성이 소비대차와 투자약정을 구별하는 본질적 기준이라는 취지)의 법리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이미 낸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넘었다면 그 초과분을 원금에서 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실제 채무액을 산정하는 문제를 다투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1차 계약의 실제 차용금 1억 3,500만 원에 대해 회사가 1억 5,401만 원을 변제하여 그 초과분은 당시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넘는 초과이자에 해당하므로 원리금이 완제되었다고 논증하였습니다.

대여자는 준소비대차계약서에 적힌 6,5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맞섰으나, 본 변호사는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이 무효인 초과이자와 실제 대여되지 않은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준소비대차로 다시 묶더라도 초과이자가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박은 대법원 98다17046 판결(제한 초과 이자는 준소비대차·경개계약으로도 유효화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잔존 채무는 2차 계약 원금 잔액과 재계산 이자, 추가 실대여금을 합한 22,719,177원(약 2,271만 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세 번째 쟁점인 토양오염 정화비용 4,950만 원 부분에서는 임차 직전 검사가 적합했고 부적합 판정 2주 뒤 다시 적합 판정이 나온 점, 공사가 맨홀·배관 교체 위주였던 점을 들어 오염 자체와 피고의 귀책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배관 등 기본 설비의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의 의무라는 대법원 94다34692 판결의 법리(기본 설비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는 취지)와, 임대차 종료 시 '일체의 채권채무가 없다'는 정산 확인서로 이미 정리되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이자제한법 제2조, 민법 제598조, 민법 제605조, 민법 제623조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이 사건 1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19,177원(약 2,27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용된 원금에 대하여는 소비대차계약 변제기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상법),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이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임을 인정해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였고 초과이자를 원본에 충당하는 법리를 받아들여 대여금 청구를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정화비용 청구는 오염 사실과 피고의 귀책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5분의 4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청구액의 약 80%를 방어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1억 1,450만 원에 이르던 청구가 2,271만 원으로 좁혀지고 토양오염 부분이 전부 기각된 것은 처분문서의 명목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오간 돈과 그 실질을 정면으로 다툰 결과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계약서 문언에 가려진 실질이 '투자'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임을 통화 녹취록과 계약 구조로 입증하고 이자제한법과 초과이자 원본충당 법리를 적용하여 명목채권을 실제 채무액에 맞게 바로잡았습니다.

큰 금액의 청구에 직면했던 의뢰인은 실제 부담이 실질에 맞게 정리되면서 과중한 채무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계약서의 명칭이나 문구 한두 줄만으로는 채무의 크기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투자'라는 이름을 앞세워 실제보다 큰 금액을 청구하더라도 자금이 오간 경위와 통화 기록, 계약 구조를 하나하나 되짚으면 실질을 밝힐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이라면 지급 요구를 받은 순간의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로 주고받은 돈의 흐름을 보여줄 자료를 먼저 챙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투자금'이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이자제한법을 피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의 성격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며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이 고정적⁠·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준소비대차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다 갚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나 실제 대여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준소비대차로 다시 계약했더라도 그 초과⁠·무효 부분까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여액과 유효한 이자를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이자를 많이 냈는데 그 초과분을 원금에서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초과 지급한 이자를 원금 변제에 반영해 실제 잔존 채무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주유소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면 임차인이 정화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임차인에게 무조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염 사실과 임차인의 귀책이 입증되어야 하고 배관 등 기본 설비의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료 시 일체의 채권채무를 정산했다면 그 항변도 가능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여금⁠·손해배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