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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4,779만 원 청구 전부 기각, 계약서 없는 구두약정

지입차주 '용역비 전액 주기로', 통화녹취로 증언 모순 입증

  • 수원지방법원
  • 2025년
  • 판결

청구 전부 기각

게시

수원지방법원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판결문 1면
분야
계약 분쟁
법원
수원지방법원
결과
판결 · 청구 전부 기각
시기
2025년

1년 넘게 매달 정산받아 온 돈을 계약이 끝나갈 무렵 "원래 용역비 전액을 주기로 했다"며 차액을 청구당했다면, 계약서에 없는 이 구두약정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전세버스 지입 운수업체가 4,779만 원 약정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완전 방어 사례입니다.

전세버스 운수업을 하는 의뢰인 회사는 지입차주로부터 "발주처 용역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47,788,327원(약 4,779만 원)의 약정금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경기남부법률사무소)는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 측 핵심 증인의 증언을 의뢰인 회사가 보유한 통화녹취록과 그 증인의 자필 사실확인서로 자기모순임을 밝혔고 약정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통근버스 노선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협력 운수업체로부터 전세버스를 임차해 운행하는 법인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한 지입회사와 전세버스 임대차계약과 직영차량운행각서를 체결하였고 그 지입회사에 차량을 맡긴 지입차주가 실제 운행을 담당하는 구조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 지입차주에게도 다른 협력사와 마찬가지로 차량별 월 단가를 정해 매달 정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년 남짓 그 정산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균열은 용역 기간이 끝나갈 무렵 찾아왔습니다.

정산금을 이의 없이 수령해 오던 지입차주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3개 노선 용역비 전액을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입차주는 계약서에 없는 이 구두약정을 근거로, 미지급 임차대금과 유류대금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쳐 47,788,327원(약 4,779만 원)을 지급하라며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직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 "용역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구두약정을 상대방 측 증인의 법정 증언까지 뒷받침된 상태에서 어떻게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가.

이 사건의 본질은 이 물음에 있었습니다.

위기에 놓인 의뢰인 회사는 김정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방어를 결단하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과연 누구인가.

김정훈 변호사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가장 먼저 짚었습니다.

지입제란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가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운행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상대는 지입차주 개인이 아니라 지입회사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외적 소유자인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는 대법원 2000다20069 판결을 원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타인 이름으로 한 법률행위에서 행위자를 당사자로 볼 예외를 인정한 대법원 97다22089 판결을 들었으나, 본 변호사는 그 예외는 본인이 당사자가 될 의사였고 상대방도 그렇게 인식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적용된다는 점을 짚어 본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용역비 전액 지급 약정"은 실제로 있었을까요?

이 사건의 승부는 약정의 존부를 가리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전 직원을 증인으로 세워 "의뢰인 회사가 용역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게 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증언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의뢰인 회사가 보유한 통화녹취록 여러 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증인은 "양측 대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녹취록상 그날 의뢰인 회사 대표는 다른 지역에 있어 두 사람이 만난 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발주처는 전체 노선의 총액만 통지하였을 뿐 노선별 금액은 증인 스스로 배분해 정한 것이어서 노선별 용역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애초에 성립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증인이 소 제기 직후 스스로 서명해 의뢰인 회사에 교부한 자필 사실확인서에도 차량별 월 단가가 명기되어 상대방 주장과 배치되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상대방 측 통화녹취록과 자필 확인서에 의해 내부모순을 드러낸 위증임이 밝혀졌습니다.

1년간 이의 없이 정산금을 수령해 온 관행 또한 전액 지급 약정이 없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류대금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 청구에 대하여도 본 변호사는 그 반환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이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당사자를 상대방과 의뢰인 회사로 보면서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용역비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입료가 실제로 공제되거나 지급된 적이 없는 점, 증인이 차량별 월 단가가 기재된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의뢰인 회사가 매달 그 단가로 정산해 지급하고 상대방이 1년간 이의 없이 수령한 점을 근거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차량별 월 단가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유류대금 부가가치세 반환 청구 역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어,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이 사건은 계약서에 없는 구두약정을 근거로 4,779만 원을 청구당한 의뢰인 회사가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단 한 푼의 지급 의무도 지지 않아 완전한 방어에 이른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유리한 증인과 사실확인서를 앞세운 불리한 국면이었으나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 측 증인의 증언을 통화녹취록과 자필 확인서로 자기모순임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약정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 1년간 이의 없이 이어진 정산 관행까지 더해져 계약서에 없던 약정은 끝내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근거 없는 청구의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계약서에 없는 구두약정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내세우는 증언 자체를 그 사람의 다른 진술과 대조하여 무너뜨리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통화녹취록과 자필 사실확인서라는 객관적 자료가 증언의 허구를 드러내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은 상대방의 주장에 배치되는 통화·문자·확인서 등 자료를 평소 꼼꼼히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상대방 이름이 없고 지입회사 이름으로 계약했는데 계약 상대는 지입회사인가요 실제 차주인가요?

지입관계에서는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외적 소유자인 지입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 법률효과가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교섭과 대금 지급이 실제 차주와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실제 차주를 당사자로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체결과 이행의 실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리한 사실확인서와 증인을 내세우면 어떻게 반박할 수 있나요?

상대방 증인의 증언이 그 증인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나 통화 내용과 어긋난다면, 그 어긋남을 정면으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증인의 법정 증언이 그가 서명한 확인서 및 통화녹취록과 배치되어 위증으로 밝혀졌고 그 결과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무너졌습니다.

1년간 매달 정산받은 대로 돈을 받아왔는데 계약이 끝날 때 갑자기 "전액 주기로 했다"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오랜 기간 특정 단가에 따라 정산해 지급하고 상대방이 이의 없이 수령해 온 관행은, 당사자 사이의 실제 약정이 그 단가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뒤늦게 계약서에 없는 전액 지급 약정을 주장하려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유류비 부가세를 회사가 환급받았으니 그만큼 돌려달라는 청구, 약정이 없으면 인정되나요?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 세액 공제⁠·환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계약 분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