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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1,750만 원 청구, 조정으로 20만 원만 부담

이별 정산금 당장 달라는 소송, 지급 시기 입증, 20만 원 조정

  • 인천지방법원
  • 2025년
  • 조정 성립

청구 98% 방어

게시

인천지방법원 약정금 청구 조정조서 1면
분야
대여금·손해배상
법원
인천지방법원
결과
조정 성립 · 청구 98% 방어
시기
2025년

과거 교제 관계를 정리하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그 돈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대가 당장 1,750만 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면 그대로 물어줘야 할까요.

지급 시기를 정한 약정을 어떻게 입증해 부당한 조기 제소를 막았는지 살펴봅니다.

이 사건은 과거 교제 관계를 정산하며 정한 약정금 17,500,000원(1,750만 원)의 지급을 청구당한 민사 사건입니다.

김정훈 변호사(경기남부법률사무소)는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인천지방법원 1심(소액)에서 이 약정이 무조건 지급하는 채무가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지급하기로 한 조건부 약정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피고가 지급하는 금액을 200,000원(20만 원)으로 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청구액의 약 98.86%를 방어하였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과거 상대방과 교제하던 관계에서 함께 마련한 전세보증금 문제로, 헤어진 뒤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린 사안의 당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 집을 알아보아 하나의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출을 받기 위한 사정으로 임차인 명의만 의뢰인 앞으로 하였을 뿐,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두 사람이 나누어 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그 집은 두 사람이 함께 꾸리려던 미래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 측 사정으로 정리되기에 이르렀고 두 사람은 함께 부담한 보증금을 어떻게 나눌지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무렵 해당 주택이 이른바 전세사기의 대상이었음이 드러나, 정작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보증기관(HUG)을 통한 보증금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아직 그 돈이 손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사정을 서로 알고 정산의 방식을 정하였습니다.

곧 의뢰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그때 상대방에게 그 몫의 절반에 해당하는 1,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약속의 조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정산 합의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태도를 바꾸어 당장 1,7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직 보증금을 받지도 못한 의뢰인은 부당한 청구 앞에서 방어를 결단하고 김정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카카오톡으로 "보험금 나오면 절반 주겠다"고 한 약속은 어떤 법적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금이 곧바로 지급해야 하는 무조건의 채무인지, 아니면 전세보증금 반환이라는 장래의 사실이 이루어진 뒤에 비로소 지급하면 되는 조건부 채무인지였습니다.

여기서 변제기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를 뜻하는데 당사자는 이러한 이행의 시기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걸어 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두 사람이 정산 합의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여 이 약정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그때 절반을 지급한다"는 지급 시기를 정한 조건부 합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함께 알아본 집이고 대출을 위해 명의만 의뢰인 앞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전세사기로 인한 손실의 위험 역시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점도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지급할 시기 전에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상대방은 정산 합의를 무조건 즉시 지급하는 약속으로 몰아가며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의뢰인이 부담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에서 돈이 나와야 지급할 수 있다"는 합리적 사정을 밝혔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그 지급 시기가 오기도 전에 소를 제기했다는 점도 부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아 약정한 1,75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을 모두 갖추게 되었으므로, 다툼의 실질은 지급 여부가 아니라 시기에 있었습니다.

지급 시기가 이르기도 전의 부당한 조기 제소로 인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응소하게 된 이상,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의뢰인에게 지우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 이자와 비용을 배제한 원만한 종결을 이끌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105조,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03

조정의 성립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조정기일에서,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에게 200,000원(2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이 청구한 17,500,000원(1,750만 원) 가운데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된 금액은 200,000원에 그쳐, 청구액의 약 98.86%를 방어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이 당초 구하였던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전부 부담은 모두 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지연손해금은 의뢰인이 조정으로 정한 20만 원조차 지급기일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문제 되도록 정하여졌습니다.

조정은 성립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조정법 제29조), 이로써 이 사건은 별도의 판결 절차 없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이 사건은 상대방이 "당장 전액을 내놓으라"며 몰아붙이는 상황에서도, 지급 시기가 다툼의 본질임을 밝혀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인 사례입니다.

지급 여부 자체를 다투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무조건 지급 채무처럼 보이던 약정을 카카오톡 대화라는 객관적 증거로 조건부 약정으로 되돌려 지급 시기가 이르기 전의 부당한 조기 제소임을 정면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액의 대부분을 방어하면서 이자와 소송비용의 부담까지 덜어낼 수 있었고 지급할 시기가 오기도 전에 소송에 휘말려 무거운 부담을 떠안을 뻔했던 처지에서도 벗어나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언제 주겠다"는 시기를 정한 약속일수록 그 조건이 오간 정황을 담은 대화 기록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다고 늘 강조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정산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가 조건부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헤어지며 나눈 금전 약속으로 다툼이 생겼다면 그때 주고받은 문자와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주기로 하면서 "언제 주겠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지급 시기를 장래의 사실에 걸어 두었다면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 시기가 이르기 전의 조기 제소라는 점을 입증하면,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다투어 부담을 크게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험금 나오면 절반 줄게"라고 한 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약정인가요?

카카오톡 대화도 당사자의 의사가 담긴 증거로서 약정의 성립과 그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 시기나 조건에 관한 합의가 대화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면, 그 대화 기록만으로도 조건부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툼은 반드시 판결까지 가야 하나요, 아니면 조정으로도 끝낼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지급 여부보다 시기나 액수만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판결 대신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성립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분쟁이 종결되므로, 불필요한 이자와 소송비용을 줄이며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함께 마련한 전세보증금이 전세사기로 묶여 있는데 상대가 자기 몫부터 먼저 달라고 하면 다 내줘야 하나요?

두 사람이 함께 알아보고 공동으로 부담한 보증금이라면, 전세사기로 인한 손실의 위험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정과 정산 당시 정한 지급 조건을 함께 입증하면, 상대방의 조기 청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여금⁠·손해배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