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계약 분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체불임금 전액 인용
- 시기
- 2026년
다니던 병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월급과 연차수당이 밀렸는데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회생 중일 때 체불임금을 개별적으로 회수한 임금 소액사건을 살펴봅니다.
의뢰인(원고)은 봉직의로 일하던 병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체불된 임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제1심에서 청구원금 27,560,332원(약 2,756만 원)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회생절차 개시로 회수가 막힌 임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구성하여 개별 회수 경로를 확보하고 병원의 카드사 매출채권을 선제적으로 채권가압류하여 집행 대상 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병원의 사용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임금이 밀렸지만 회생절차와 별도로 그 임금을 회수해 낸 근로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의학과 봉직의로 병원에 입사하여, 자신의 전문성으로 진료의 한 축을 맡으며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임금을 받고 쌓인 연차를 정산받는 것은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였고 의뢰인은 그 권리가 지켜질 것이라 믿으며 진료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병원의 경영난이 드러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달의 임금 2,300만 원과 그동안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4,560,332원이 지급되지 않은 채, 의뢰인은 병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밀린 돈은 합계 27,560,332원에 이르렀습니다.
사용자 측은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체불 사실 전부를 인정하고도 정작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임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형사 절차만 진행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밀린 임금을 어떻게 받아내야 했을까요.
설상가상으로 사용자인 의료법인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는 의사와 직원이 떠나가고 매출금 외에 뚜렷이 파악되는 재산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부분의 채권은 절차 안으로 묶여 개별적인 청구나 집행이 막히기에, 의뢰인은 밀린 임금을 영영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불안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반드시 자신의 임금을 회수하겠다는 결단으로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 임금 청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사용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밀린 임금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없을까요?
사용자인 의료법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임금채권을 회생절차와 별도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절차 안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어 개별 소송이나 집행이 제한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임금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의 임금채권은 회생절차 밖에서 이행소송과 개별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를 전제로 사용자 측이 근로감독관 앞에서 전액을 인정한 체불임금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하여 원금에 관한 다툼의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하였습니다.
병원에 매출 외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두 번째 쟁점은 집행 실효성의 확보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로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파악 가능한 재산이 병원 매출금뿐인 상황에서는,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막상 집행할 재산이 없어 회수가 좌절될 우려가 컸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본안소송에 앞서 병원이 카드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신용판매대금채권, 즉 카드사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여러 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금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맞추어 나누어 가압류했습니다.
이로써 본안 승소 전에 집행 대상 재산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사용자 측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든다 하더라도, 매출채권이라는 현금흐름을 보전해 둠으로써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민사집행법 제276조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제1심에서 2026년경 의뢰인(원고)의 청구원금을 전부 인용하여, 사용자 측에게 체불임금과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27,560,332원(약 2,756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한 연 20%에서 조정되어, 원금에 대하여 2026년경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함께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사용자 측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고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소액사건의 특성상 판결이유가 상세히 설시되지는 않았으나 임금채권의 공익채권성과 체불임금확인서로 뒷받침된 원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나아가 미리 확보해 둔 카드사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 판결로 확인된 임금채권의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사용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회수가 막힌 것처럼 보이던 임금채권을 공익채권이라는 법적 성질을 정확히 짚어 회생절차 밖에서 개별적으로 회수해 낸 사례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임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구성하여 이행소송의 길을 열었습니다.
승소 판결만으로는 부족한 집행 실효성은 병원 매출채권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로 미리 확보하였습니다.
병원의 경영난과 회생절차 앞에서 밀린 임금을 영영 받지 못할까 불안에 떨던 의뢰인은 청구원금 전액을 인정받고 확보해 둔 재산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임금의 회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사용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밀린 임금은 포기해야 한다고 지레 단념하는 근로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은 법률이 공익채권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채권이어서 절차와 별도로 회수할 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판결 못지않게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보전처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나쁠수록 매출채권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을 신속히 살펴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법인회생에 들어가면 밀린 월급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와 별도로 이행소송과 개별집행을 통해 밀린 임금을 회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회사에 돈이 없다는데 그래도 밀린 임금을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자금 사정이 나쁘더라도 매출채권처럼 파악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안소송에 앞서 카드사 매출채권을 채권가압류하여 집행 대상 재산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회사 재산이 매출밖에 없을 때 카드매출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병원이나 상점이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신용판매대금채권도 금전채권이므로 채권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 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금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맞추어 나누어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집행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근로감독관 앞에서 체불을 인정했는데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작성된 체불임금확인서는 밀린 임금의 원금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근거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원금에 관한 다툼을 줄이고 신속하게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확보한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