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계약 분쟁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청구 전부 기각
- 시기
- 2020년 4월
토지 개발을 함께 하자던 상대방이 땅을 팔아 사업이 중단됐다며 그동안 쓴 비용 9,730만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걸었다면 배상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2020년 4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판 뒤, 그 땅의 개발을 맡아 왔다는 상대방에게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이 공동개발사업을 약속했는데 의뢰인이 땅을 마음대로 팔았다며 설계비, 측량비, 인건비, 대출 이자를 손해로 내세웠고, 위임에 따른 비용상환과 보증인의 사전구상권까지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직접 서명한 매도 동의 서류와 두 사람 사이의 합의서를 내세워 토지 매도가 상대방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원인 세 가지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권유로 2017년 12월 충남 당진에 있는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그 전에 상대방에게 2억 9,000만 원을 빌려준 일이 있었고 낙찰 자금 1억 5,000만 원도 의뢰인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땅을 개발해 차익을 남겨 갚겠다고 했지만 개발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9월 두 사람은 기존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합의서에는 상대방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 빚을 정리하고 당진 등지의 부동산을 팔아 자금이 생기면 그 돈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이 토지를 6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매도 동의인'으로 부동산 매입의향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고 매매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도 직접 작성했습니다.
내가 땅을 팔아 개발이 멈췄다며 투자비를 물어내라고 하면 배상해야 할까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 매도 때문에 개발사업이 전부 중단됐다며 92,622,456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고 청구액을 97,300,000원(9,730만 원)으로 정해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이 송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그때는 이미 2019년 8월로 판결 선고기일이 잡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김정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변론재개신청서와 답변서를 함께 내 변론을 다시 열고 본격적으로 다툴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그 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을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땅을 팔았는가'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매도 동의인으로 서명한 합의서와 매매 동의서, 부동산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합의서 조항을 근거로, 매도는 오히려 상대방이 함께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수인 측 대리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매매 경위도 법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내 대리인이라며 맺은 설계 계약 대금도 내가 갚아야 할까요?
두 번째 쟁점은 손해액과 예비적 청구였습니다. 상대방이 낸 토목·건축 설계계약서에는 의뢰인의 서명날인이 없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리권을 준 적이 없고 위임계약이나 보증계약을 맺은 일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동개발이라고 주장하던 상대방이 갑자기 자신은 수임인이었다며 비용상환을 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짚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상대방이 스스로 부담해 온 것이고 측량비와 인건비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2020년 4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토지 매도가 위법하고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매매에는 원고의 동의가 있었고 원고의 의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했으므로 약정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피고가 정산해 주기로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와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개발 관련 계약 체결을 맡겼다거나 채무 보증을 부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개발행위를 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명의 대출 4억 8,000만 원의 이자를 대신 납부해 온 점, 토지 매매가 돈을 마련하려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점, 매매계약서에 매입의향 합의서와 매매 동의서가 첨부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허가신청서 등이 피고 이름으로 작성된 것은 등기명의자가 피고이기 때문이고 피고가 공동사업자로 관여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 제750조, 제688조, 제442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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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9,73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할 돈 없이 소송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잡힌 뒤 변론을 다시 열어 다툴 기회를 만들고 상대방이 직접 서명한 매도 동의 서류로 '무단 매도'라는 주장의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다만 동업이나 공동개발을 둘러싼 비용 다툼은 서면 합의가 있는지, 누가 어떤 계약에 서명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서명한 동의서 한 장이 소송의 방향을 바꿨다고 봅니다. 상대방은 땅을 판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렸지만 매매 당시의 서류는 상대방이 매도를 함께 결정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늦게 받아 선고기일이 잡혔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곧바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합의서와 동의서는 사소해 보여도 끝까지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가 땅을 팔아 사업이 중단됐다며 투자비를 물어내라고 하면 배상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책임은 매도가 약정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매도에 동의한 서류가 있어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내 대리인이라며 맺은 계약의 대금도 내가 갚아야 하나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면 그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개발 관련 계약 체결을 맡기거나 보증을 부탁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줄 몰랐는데 이미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다면 어떻게 하나요?
변론재개신청서를 내고 답변서를 함께 제출해 다툴 기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개 여부는 법원이 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선고 전에 대응해 다시 변론이 열렸고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이 대신 낸 대출 이자나 개발비는 돌려줘야 하나요?
누구의 필요로 낸 돈인지, 정산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개발을 진행했다고 보아 이자를 포함한 비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