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가압류·강제집행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1억 전액 인용
- 시기
- 2021년 2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이미 대신 갚아 줄 돈이 남아 있지 않다"며 지급을 거절한다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이 추심금 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2021년 2월 청구한 1억 원을 전액 인용하는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마트 안 정육코너를 운영하던 회사에 받을 돈이 있어 1억 원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고 그 회사가 마트 운영사에게서 받을 정육코너 매출금을 압류했습니다. 그러나 마트 운영사(피고)는 수수료와 대신 갚은 정육대금을 빼면 남은 매출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가 내세운 공제 항목을 하나씩 따지고 정육코너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의 사실확인서와 증언을 확보해 피고 계산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1억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정육코너를 운영하던 회사는 2019년 1월 마트 운영사와 수수료매장계약을 맺었습니다. 마트 안 정육코너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기간 2년으로 쓰고 매출은 마트가 받아 수수료를 뗀 뒤 정산해 주는 구조였습니다.
한편, 정육코너는 2019년 2월부터 다른 사람이 실제로 운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으로 2019년 6월 1억 원의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돈을 갚지 않자 2019년 8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회사의 정육코너 매출채권 중 1억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명령을 송달받은 바로 그날 회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의뢰인의 지급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제3채무자가 "줄 돈이 없다"고 하면 추심을 포기해야 할까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2019년 9월 피고를 상대로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추심금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운영 기간의 매출채권보다 자신이 회사에 이미 준 돈과 회사 대신 거래처에 갚은 정육대금을 합친 금액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먼저 남은 매출채권의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피고가 낸 정산 자료를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로 원용해 운영 기간 총 매출 1,174,734,140원에서 기본수수료와 카드·포인트 수수료를 뺀 매출채권이 1,047,265,161원이고 피고가 정산해 준 564,476,440원을 빼도 482,788,721원이 남는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이 계산은 결국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되었습니다.
압류 뒤에 생긴 수수료로 매출금을 깎을 수 있을까요?
피고는 정육코너 매출 비율이 목표에 못 미치면 월 2,750만 원의 정액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며 '목표미달성 수수료' 60,327,135원을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 스스로 매달 기본수수료만 떼어 왔다는 점을 짚고 이 수수료의 정산 시점이 압류 효력이 생긴 뒤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와야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냈습니다.
나아가 정육코너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에게서 이 수수료는 명목상 적어 둔 것일 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마트가 거래처에 대신 갚았다는 돈은 모두 빼야 할까요?
피고는 회사 대신 정육 거래처에 송금한 돈이라며 송금 내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훈 변호사는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는 추심명령과 송달, 압류된 채권의 발생만 증명하면 되고 그 채권이 갚아져 없어졌다는 사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금 상대방 상당수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개인이고 메모에 '전기공사', '관리비'처럼 정육대금과 무관한 항목까지 섞여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피고가 공정증서 자체를 문제 삼자,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내세울 항변이 아니라는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은 2021년 2월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2019년 10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가집행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목표미달성 수수료에 대해, 정육코너 운영자가 첫 증언을 번복하며 이 약정은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실제로 지급한 적도 없다고 한 두 번째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판촉비 등은 피고의 내부 문건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피고가 회사에 직접 송금한 210,360,411원은 다툼이 없어 공제했지만 거래처에 보냈다는 275,991,566원은 송금 메모를 피고가 직접 적었고 지출결의서도 내부 문건에 불과하며 실제 납품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남은 매출채권은 272,428,310원으로, 압류한 1억 원을 넉넉히 넘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249조 제1항, 민법 제49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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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압류하자마자 계약을 끝내고 "줄 돈이 없다"고 맞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의뢰인은 청구한 1억 원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 자료에서 남은 매출채권을 끌어내고 수수료와 대납금 공제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운영자의 증언과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1심 판결입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대신 갚았다는 돈이 실제 거래 자료로 뒷받침되는 사건이라면 공제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내미는 정산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 자료 안에서 남은 매출채권을 찾아내고 공제 항목마다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압류 송달 시점과 제3채무자가 내세우는 반대채권의 발생 시점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심명령 송달 뒤 지급을 거절당하자 추심금 소송으로 1억 원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 뒤에 생긴 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 효력이 생긴 뒤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압류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면 그 변제기가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와야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그 수수료 약정 자체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다른 곳에 대신 갚았다고 하면 그 돈은 모두 빠지나요?
압류된 채권이 이미 갚아져 소멸했다는 사정은 제3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에 직접 송금한 돈만 공제되고 거래처에 보냈다는 275,991,566원은 증거 부족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추심금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붙나요?
판결로 금전 지급을 명할 때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붙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019년 10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