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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억 2,500만 원 전부 기각, 가공거래 공모 불인정

가공거래인 줄 몰랐던 영업과장, 3억 2,500만 원 청구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년 1월
  • 판결

청구 전부 기각

게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문 1면
분야
대여금·손해배상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
판결 · 청구 전부 기각
시기
2021년 1월

거래처가 제안한 납품계약이 알고 보니 물건 없이 서류만 오간 가공거래였다면, 회사 담당자로서 계약서를 쓰고 세금계산서를 낸 직원도 수억 원을 물어 줘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1월 의뢰인에 대한 3억 2,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2011년 당시 통신장비 업체에서 영업을 맡은 과장이었습니다.

한편, 철도 통신공사를 하도급받은 원고 회사는 자기 회사의 전 사내이사가 꾸민 가공거래로 약속어음을 빼앗겼다며 의뢰인이 그와 공모했다고 보고 다른 피고 2명과 연대하여 325,000,000원(3억 2,5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거래를 흔한 매출경유 거래로 알았을 뿐 공모한 적이 없고 설령 책임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다퉜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이 부분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2011년 11월 의뢰인의 회사는 다른 장비업체로부터 열차무선장비를 3억 원에 사들이고 이를 원고 회사에 3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담당자로서 두 계약서를 작성했고 같은 달 3억 5,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원고 회사에 내고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원고 회사의 당시 사내이사는 액면 3억 5,75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의뢰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장비가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가 원고 측 공사 관계자, 장비업체 대표와 짜고 납품을 꾸민 뒤 어음을 할인해 돈을 챙긴 것이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의뢰인도 고소했지만 의뢰인은 2017년 4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뒤 2020년 원고 회사가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류상 거래를 맡았던 직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까요?

의뢰인 쪽 사정은 이랬습니다. 2011년 10월쯤 평소 알던 원고 측 공사 관계자가 원고 회사가 수주한 공사의 매출을 경유 방식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 납품업체와 발주처 사이에 서류상 회사를 하나 끼워 매출 실적을 올리고 이익을 조금씩 나누는 방식으로, 당시 업계에서 드물지 않던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장비가 납품업체에서 원고 회사로 직접 들어가는 줄 알았고 어음이 할인되어 원고 회사 사내이사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째 쟁점은 의뢰인이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가담했느냐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거래를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상급자와 함께 원고 회사를 찾아가 거래에 대한 감사 인사까지 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가공거래인 줄 알았다면 조용히 서류만 처리했을 사람이 상사들을 대동하고 인사를 다닐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록에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의뢰인도 거래를 사실로 인식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찾아 제출했습니다.

공범들이 "그도 알았을 것"이라고 하면 공모가 인정될까요?

원고 회사는 범행을 꾸민 사람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그 진술을 한 줄씩 따져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범행을 꾸민 사람들조차 계약이 허위라는 말을 의뢰인에게 직접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의뢰인이 알았을 것이라는 말은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어음 할인금을 사내이사에게 보낸 사람도 의뢰인이 아니라 다른 피고들이었고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낸 관련 형사판결문에도 의뢰인이 공모했다는 판단은 적혀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쟁점으로 소멸시효를 함께 다퉜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실 인식의 문제이지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과, 형사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때부터 시효를 셀 수는 없다는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3440, 23457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회사가 늦어도 의뢰인을 고소한 2016년쯤에는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2020년 소를 낼 때는 이미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1월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 2명에게는 공동하여 32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장비가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어음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장비업체가 원고 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어음을 할인해 돈을 받으려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만든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로는 의뢰인이 상급자에게 거래를 보고하고 원고 대표이사에게 감사를 표한 점, 원고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하고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을 들었습니다.

다른 피고가 계약이 허위라고 의뢰인에게 직접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들었습니다. 할인금을 송금한 사람이 다른 피고들이어서 의뢰인이 돈을 보냈다는 사내이사의 진술은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의뢰인이 2017년 4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국 공모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766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물건 없는 가공거래에 회사 담당자로 이름이 올랐던 의뢰인은 3억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물어낼 처지에서 벗어났습니다.

반면 같은 소송의 다른 피고 2명에게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거래를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했는지를 수사기록과 업무 처리 과정으로 보여 주어 공모를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다만 거래에 관여한 직원이라도 무엇을 알았는지, 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낸 수사기록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범행을 꾸민 사람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맞춰 보니 누구도 의뢰인에게 거래가 허위라고 말한 적이 없었고 돈의 흐름에서도 의뢰인은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 일로 계약을 맡았다가 소송을 당했다면 당시 보고 내용과 계약 진행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처리했을 뿐인데 사기 피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알고 함께했거나 도운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거래를 사실로 알고 상급자에게 보고한 점 등을 들어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 법원은 형사 처분과 별개로 증거를 다시 판단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받은 혐의없음 처분이 공모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의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시효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명이 함께 피고가 되었다면 각자 맡은 역할과 받은 돈이 다르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여금⁠·손해배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