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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6,989만 원 전부 승소, 중개인 거래 주장 배척

중개인 소개로 시작한 과일 납품, 거래 당사자 부인에도 대금 인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년 12월
  • 판결

6,989만 전부 승소

게시

서울동부지방법원 물품대금 청구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계약 분쟁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결과
판결 · 6,989만 전부 승소
시기
2020년 12월

과일을 납품받고 대금을 미룬 거래처가 "우리는 당신과 거래한 적이 없고 중간에 낀 사람과 거래했다"고 버티면 물품대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거래처를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고 미지급 물품대금 69,897,800원(약 6,98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의뢰인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과일과 농산물을 도매로 공급하는 법인입니다. 중개인의 소개로 새 거래처(피고)에 2019년 3월 한 달 동안 1억 2,332만 원어치 과일을 납품했지만 두 번 카드로 결제한 뒤로는 대금이 끊겼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와 계약한 적이 없다며 이의를 했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사건을 맡은 김정훈 변호사는 발주서와 결제 내역, 세금계산서를 시간 순서로 맞춰 피고가 직접 거래한 당사자임을 입증했고 법원은 청구 원금 70,040,000원 가운데 69,897,800원을 인정하면서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중개인은 원래 의뢰인과 거래하던 사람이었지만 대금 미납이 쌓여 의뢰인은 더는 외상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2019년 2월 말 무렵 중개인은 자금력이 있는 회사라며 피고를 소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에 농산물 도소매업이 사업 목적으로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3월 초 피고는 자기 사업자번호와 상호, 대표자, 주소를 적은 발주서를 보냈고 다음 날 피고 임직원 두 명이 의뢰인 사무실을 찾아와 21,573,200원을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했습니다.

결제는 열흘 단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 결제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자 의뢰인은 공급가액 54,733,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 독촉했고 피고는 다시 찾아와 31,852,000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중개인이 소개한 거래라면 대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의뢰인은 피고를 믿고 납품을 다시 시작했지만 피고는 그 뒤 대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3월 말 남은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넉 달 가까이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면서 낸 2019년 7월 답변서에서 처음으로 중개인과 거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은 거래였기 때문에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가 이 소송의 유일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계약서 대신 거래 과정에 남은 흔적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첫 발주서에 피고의 사업자 정보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는 점, 피고 대표와 직원이 직접 찾아와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회사 카드로 결제했다는 점, 이후 발주서에도 피고 직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피고가 그 공급가액에 맞춰 대금을 결제했고 거래명세서도 피고 대표의 휴대전화로 직접 보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를 받고 넉 달 동안 아무 이의가 없다가 소송에 와서야 거래를 부인한 것도 피고 주장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짚었습니다.

중개인이 거래를 주도했다면 거래처는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고 쪽 증인으로 나온 중개인의 증언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상황에 관한 부분이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의뢰인은 그날 중개인과 거래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정훈 변호사는 예비적으로 중개인이 거래를 주도했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개인이 피고를 대리한 것이라면 상법 제48조에 따라 본인인 피고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피고 명의로 계약한 것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가 당사자인지는 합리적인 상대방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로 정한다는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7513 판결에 따라 피고가 당사자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외상이 쌓인 중개인과 새로 외상 거래를 시작한다는 것은 의뢰인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고가 의뢰인과 다른 회사 사이의 담보 문제를 끌어들인 데 대해서는 이 사건 거래와 무관한 별개의 채권관계라고 밝혔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69,897,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2019년 3월 피고에게 123,323,000원(약 1억 2,332만 원)어치 과일을 공급했다고 인정하고, 의뢰인이 받았음을 스스로 밝힌 카드 결제액 53,425,200원을 뺀 나머지를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보았습니다.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는 피고가 자기 정보를 적은 발주서를 보낸 일, 임직원이 찾아와 카드로 먼저 결제한 일, 세금계산서를 받고 다시 방문해 결제한 일을 종합하면 피고가 계약을 맺고 과일을 공급받은 당사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낸 자료와 중개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중개인이 당사자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지연손해금은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년 5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568조 제1항,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계약서 없이 시작된 과일 납품 거래에서 거래처가 중개인을 내세워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의뢰인은 발주서와 카드 결제, 세금계산서로 계약 당사자를 입증해 미지급 대금 약 6,98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판결로 인정받아 전부 승소했습니다.

판결 뒤에는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중개인이 낀 거래에서 누가 당사자인지는 발주와 결제를 누구 이름으로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계약서가 없다는 점보다, 거래하면서 남긴 기록이 무엇을 말해 주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피고가 보낸 첫 발주서와 회사 카드 결제,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의 결제가 시간 순서로 이어지자 피고의 주장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를 소개받아 외상 거래를 시작할 때에는 발주서와 결제 명의, 세금계산서 상대방을 처음부터 그 거래처로 맞춰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납품했는데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결제 내역으로 계약 내용과 공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 없이 이 자료들만으로 1억 2,332만 원어치 공급과 미지급 대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중개인을 거쳐 시작한 거래인데 거래처가 중개인과 거래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는 발주와 결제를 누구 명의로 했는지,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했는지 등 거래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거래처가 자기 이름으로 발주하고 결제한 점을 들어 중개인이 아니라 거래처를 당사자로 보았습니다.

물품대금 지연손해금은 몇 %로 붙나요?

소송으로 청구한 금전채무에는 원칙적으로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붙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상법상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2019년 5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뒤로는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지급명령에 거래처가 이의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 법원이 변론을 거쳐 판단합니다. 이 사건도 피고의 이의로 소송이 되었고 판결 뒤에는 거래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계약 분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