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대여금·손해배상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결과
- 판결 · 2,150만 인용
- 시기
- 2021년 12월
같은 팀 동료들이 나를 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1년 넘게 욕설과 거짓 소문을 주고받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대리한 이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1년 12월 동료 5명 모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합계 2,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회사 본사의 한 팀에서 일하던 직원입니다.
같은 팀 동료들이 의뢰인만 빠진 단체 채팅방에서 의뢰인을 두고 성적인 거짓 소문을 올리고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반복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대화 내용을 날짜와 사람별로 나누어 각자가 한 말을 특정하고, 동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5명에게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15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 위자료를 정했고 소송비용의 3분의 2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들은 의뢰인과 같은 팀에서 일한 직장동료였고 의뢰인을 뺀 동료 8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회사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방에서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의뢰인을 가리키는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한 피고는 의뢰인과 다른 동료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다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봄 다른 동료를 통해 이 대화방의 존재를 처음 들었고, 이후 대화 백업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소장에서 의뢰인은 회사가 이 일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아 오히려 사내에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이 돌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단톡방에 당사자가 없었는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까요?
피해자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보는 대화방에 올린 글은 다른 참여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 사건 대화방에도 의뢰인을 제외한 동료 여러 명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는 1년 넘게 쌓인 대화 속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피고마다 책임을 따로 물으려면 대화 기록 전체에서 각자의 발언을 하나하나 골라내야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대화 백업 자료와 캡처를 날짜별로 정리해 사건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고 누가 맞장구를 쳤는지 소장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업무 발표를 조롱한 날, 교육 일정 때문에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는 것을 반차를 쓴 것처럼 바꿔 전하자 다른 동료들이 욕설을 덧붙인 날, 청첩장을 돌린 날처럼 장면을 나누어 피고별 가담 행위를 특정했습니다.
거짓 소문과 단순한 욕설은 어떻게 다르게 다뤄질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행위의 성격도 나누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글과, 임신 중 제도에 따라 단축근무를 하고 퇴근한 일을 책임감이 없는 것처럼 적은 글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드러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상사에게 아부한다는 뜻의 별명과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한 피고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의뢰인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손해의 크기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수년간 믿고 지낸 동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는 점, 오랜 기간 되풀이된 행위라는 점, 의뢰인이 진료를 받을 만큼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소송 도중 피고 한 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 사람에 대한 소는 취하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1년 12월 피고들에게 의뢰인에게 각 7,000,000원, 3,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1,500,000원, 합계 21,500,000원(2,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3분의 1을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의뢰인과 피고들의 관계,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불법행위의 동기와 원인, 그 뒤 의뢰인과 피고들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해 피고마다 따로 정했습니다.
그중 거짓 소문을 올리고 욕설도 가장 여러 번 한 피고의 위자료가 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울러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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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의뢰인이 없는 대화방에서 오간 말이라도 여러 동료가 보는 곳에 올린 거짓 소문과 욕설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1년 넘게 쌓인 대화 기록을 피고별·날짜별로 정리해 5명 각자의 책임을 따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발언의 내용과 횟수,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의 수, 가해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사람마다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단톡방 사건에서 대화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사람과 날짜별로 쪼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험담한 사건일수록 각자는 맞장구만 쳤다며 책임을 줄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누가 먼저 말을 꺼냈고 누가 거들었는지를 하나씩 짚어 둔 덕분에 다섯 명 모두의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대화 내용이 지워지기 전에 원본 백업과 캡처부터 확보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없는 단톡방에서 한 험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나요?
여러 사람이 참여한 대화방이라면 피해자가 그 자리에 없어도 다른 참여자들에게 내용이 전해지므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을 뺀 동료 8명이 참여한 대화방의 글을 두고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욕했다면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각자의 발언이 특정되면 사람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5명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되었고 가담 정도에 따라 15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 위자료가 따로 정해졌습니다.
단톡방 명예훼손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관계, 고통의 정도, 행위의 동기와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짓 소문과 반복된 욕설이 함께 있었던 피고에게 700만 원, 두 차례 욕설한 피고에게 15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소송 도중 일부 가해자와 합의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소만 취하하고 나머지 피고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한 명과 합의한 뒤 그 부분을 취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