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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환불 소송 전부 승소, 가입비 8,800만 원 전액

조건 미달 소개만 한 결혼정보회사, 가입비 전액에 위약금까지 돌려받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0년 10월
  • 판결

1억 560만 전부 승소

게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기타(금전) 청구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계약 분쟁
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과
판결 · 1억 560만 전부 승소
시기
2020년 10월

결혼정보회사에 거액의 가입비를 내고 최고 등급으로 가입했는데 약속한 조건의 상대를 한 번도 소개받지 못했다면,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회원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0년 10월 결혼정보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의뢰인은 회원가입비 8,800만 원 전액과 위약금 1,760만 원까지 돌려받아 전부 승소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결혼중개업체(피고)와 최고 등급 회원계약을 맺고 회원가입비로 모두 8,8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등급에 맞는 이성은 소개받지 못했고 업체는 오히려 다른 등급 회원을 소개해도 된다는 계약서 조항을 내세워 계약상 의무를 다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그 조항이 약관이고 업체가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또한 위약금 1,760만 원까지 청구를 넓혔고 의뢰인은 가입비 전액과 위약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7월 피고와 국내결혼중개 회원가입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동안 최고 등급 회원으로서 이성과의 만남을 3회 제공받는 내용이었고 가입비로 7,700만 원을 냈습니다.

이 등급은 의사 등 전문직이나 높은 학력에 상당한 자산을 갖춘 이성을 소개받는 등급이었습니다.

한 달 뒤인 2019년 8월에는 계약 내용 일부를 바꿔 다시 계약을 맺으면서 1,100만 원을 더 냈습니다. 회원가입비는 모두 8,800만 원, 서비스 기간은 2022년 8월까지 3년이 되었습니다.

등급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해도 계약을 지킨 것일까요?

계약 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이성을 소개받았지만 약속한 등급에 해당하는 상대는 없었습니다. 피고는 나중에는 상대방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등급의 이성을 소개하는 것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 제6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좋은 배우자감이 있으면 다른 등급에서도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승낙하는 것은 회원이며 만남 결과의 책임도 회원에게 있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만남에 응했으니 소개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2019년 소송을 내면서 소장으로 계약 해제의 뜻을 밝혔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피고가 실제로 소개한 상대들이 계약 조건에 맞는지를 따졌습니다. 피고가 법원에 낸 회원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도 소개받은 남성 7명 가운데 학력·경제력·연령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경제력 정보마저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적어 둔 수준이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은 피고가 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조건에 못 미치는 만남을 '워밍업'이라며 권했고 횟수가 차감되는 줄 알았다면 의뢰인은 그 만남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조항이면 설명을 못 들었어도 따라야 할까요?

핵심 쟁점은 계약서 제6조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조항이 업체가 여러 고객과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약관이라고 보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등급에 따라 가입비가 크게 달라지는 결혼중개계약에서 다른 등급을 소개해도 된다는 조항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를 따로 표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아울러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26171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위약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제3조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끝나면 회원가입비의 20%를 더해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결혼중개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우선 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한 경우를 업체의 귀책사유로 든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청구취지를 넓혀 위약금 1,760만 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0년 10월 판결에서 피고가 의뢰인에게 가입비 환급금과 위약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제6조가 피고가 여러 고객과 계약하려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약관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이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의뢰인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제6조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이성을 소개한 것만으로는 계약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등급에 맞는 이성을 소개하지 못하고 이행까지 거절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은 소장이 송달된 2019년 12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제3조에 따라 가입비의 20%인 위약금 17,600,000원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회원가입비 88,000,000원(8,800만 원) 전액과 위약금까지 돌려받았습니다.

적용 법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제3항·제4항, 민법 제54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결혼정보회사가 내세운 '다른 등급 소개' 조항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 내용에서 배제되면서 의뢰인은 회원가입비 8,800만 원 전액과 위약금 1,76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소개받은 상대들이 조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업체 자료로 보여 주고 약관 조항의 효력을 정면으로 다퉈 업체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같은 결혼중개 분쟁이라도 계약서 문구,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 만남 횟수와 남은 기간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며 계약서에 작게 들어간 한 조항이 수천만 원의 행방을 가른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업체는 회원이 만남에 응했다는 사실 하나로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전제가 된 조항을 회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할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결혼정보회사와 계약하실 때는 소개 등급과 횟수 차감, 환불 기준을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하고 상담 때 들은 설명을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정보회사에 낸 가입비는 중도에 환불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와 관련 기준에 정한 환급 규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고 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끝나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의뢰인은 가입비 8,8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조항인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면 업체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체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다른 등급 소개 조항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가입비 외에 위약금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업체 귀책 시 위약금 규정이 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중 청구를 넓혀 회원가입비의 20%인 1,760만 원을 위약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업체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면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도 지급 부분에 가집행을 붙였으므로, 업체의 예금이나 채권에 대한 압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계약 분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