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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대여금 4,300만 원 전액 인용, 19차례 빌려준 돈

차용증 쓰고 연락 끊은 지인, 공시송달로 원금⁠·지연손해금 인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0년 11월
  • 판결

4,300만 전액 인용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여금 청구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대여금·손해배상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4,300만 전액 인용
시기
2020년 11월

오랜 지인에게 몇 년에 걸쳐 여러 번 빌려준 돈을, 상대방이 차용증까지 써 주고도 갚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돈을 빌려준 의뢰인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11월 청구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에게 2015년부터 약 3년 반 동안 19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피고)은 갚을 날짜를 적은 차용증을 써 주었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흩어져 있던 대여 내역을 차용증 한 장과 그 뒤의 추가 대여로 정리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43,000,000원(4,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소장에 따르면 상대방은 2015년 8월 여윳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200만 원을 처음 빌려 갔습니다.

그 뒤로 건물 투자 등 여러 이유를 들어 2019년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모두 5,500만 원을 빌렸고, 그동안 갚은 돈은 1,99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돈을 갚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2019년 2월 지금까지 갚지 못한 돈을 정리하면서 4,100만 원의 차용증을 새로 써 주었고 변제기는 2020년 6월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019년 3월 상대방은 300만 원을 더 빌려 갔고, 그중 100만 원만 갚았습니다.

차용증을 써 준 사람이 연락을 끊으면 돈은 포기해야 할까요?

의뢰인이 돌려받아야 할 돈은 차용증의 4,100만 원과 추가로 빌려준 돈 중 남은 200만 원을 더한 4,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화번호를 바꾸어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랜 친분을 믿고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여러 차례 나눠 빌려준 돈을 차용증 한 장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 해에 걸쳐 오간 돈을 하나하나 빌려준 돈과 갚은 돈으로 나누어 다투면 소송은 길어지고 상대방이 특정 송금의 성격을 문제 삼을 여지도 생깁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19년 2월의 차용증을 기존 대여금을 새로운 소비대차로 바꾸기로 한 준소비대차계약으로 정리했습니다.

준소비대차는 이미 있는 금전 지급 의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여기에 차용증을 쓴 뒤 따로 빌려준 300만 원 중 갚지 않은 200만 원을 더해 청구 금액을 4,300만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은행 입출금 내역과 이를 정리한 요약 자료,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이 직접 써 준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자 소송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소송을 멈출 필요는 없었던 셈입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11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의 청구취지란에는 "주문과 같다"고 적혀 있어 의뢰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의뢰인 측이 낸 청구원인을 별지로 붙이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결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 제605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19차례에 걸친 대여를 차용증 기준으로 정리하고 추가 대여분을 더해 청구한 결과, 의뢰인은 원금 4,300만 원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판결 뒤 김정훈 변호사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2020년 12월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 집행 절차까지 이어 갔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출석해 갚은 돈이나 차용증의 효력을 다투었다면 이체 내역 하나하나를 두고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지인 사이의 돈거래일수록 처음부터 기록이 흩어져 있어,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지 정리하는 일이 소송의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받아 둔 차용증과 꼼꼼히 남긴 이체 내역 덕분에 몇 년치 거래를 한 줄의 청구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남아 있는 송금 기록과 대화부터 모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번 나눠 빌려준 돈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여러 번 빌려준 돈은 합쳐서 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기존 채무를 새 차용증으로 정리했다면 준소비대차로 보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9차례의 대여를 2019년 2월 차용증의 4,1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추가 대여 잔액 200만 원을 더해 청구했습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고 주소도 모르면 소송을 못 하나요?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었지만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붙나요?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할 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현재 이율은 연 12%입니다.

이 사건 판결도 원금 4,300만 원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판결에 따라 스스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뒤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여금⁠·손해배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