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대여금·손해배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결과
- 조정 성립 · 청구 87% 방어
- 시기
- 2020년 11월
연애하는 동안 상대방이 보내 준 생활비를 헤어진 뒤 "빌려준 돈"이라며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면 모두 갚아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한 이 사건은 2020년 11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청구액 2,366만 원 중 300만 원만 지급하는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반년 남짓 교제한 전 남자친구에게서 대여금 23,660,000원(2,36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청구가 소액사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차용증도, 갚으라는 말도 없이 오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고 다퉜고 상대방은 3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에 동의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두 사람은 2018년 12월경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주 와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생계 때문에 거의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먼 길을 오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일하지 못하는 만큼 돈을 보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사실상 그만두고 일주일에 두 번 넘게 상대방을 찾아가는 생활을 반년 가까이 했습니다.
2019년 7월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은 그동안 보낸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2018년 12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합계 4,166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중 1,800만 원만 돌려받았으니 나머지 2,366만 원을 갚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2019년 7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차용증 없이 연인에게 보낸 돈도 빌려준 돈이 될까요?
상대방은 연인 사이라서 차용증을 쓰거나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별 뒤 의뢰인을 찾아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도 의뢰인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증거라며 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입증책임을 짚었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 돈이 무슨 이유로 오갔는지를 다툰다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서면에는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을 들었습니다.
수십 차례 송금 중 갚으라는 말이 한 번도 없었다면?
대리인은 7개월 동안 수십 차례 돈이 오가면서도 의뢰인이 먼저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이 없고, 갚으라는 말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송금 대부분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단위였고 의뢰인이 일을 줄여 벌지 못한 생활비를 채워 주는 정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의뢰인이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자료도 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족에게 200만 원을 빌려 의뢰인에게 주면서 자신이 다달이 20만 원씩 갚겠다고 한 사정도 사실확인서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받을 돈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1,800만 원에 대해서는 교제 초반 상대방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돕겠다며 준 돈에 고마움을 느껴 같은 금액을 건넨 것이지 대여금을 갚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녹취록은 이별 뒤 상대방이 갑자기 찾아와 돈을 요구한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응수한 말에 불과하고 앞뒤를 잘라 편집한 것이라고도 짚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조정 절차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조정장 판사와 조정위원이 참여한 2020년 11월 조정기일에서 양쪽이 합의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 내용은 의뢰인이 2021년 2월까지 3,000,000원(3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해 둔 가압류는 그 돈을 다 갚는 날 풀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청구한 원금 2,366만 원과 비교하면 의뢰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13% 수준입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 제554조, 민사조정법 제29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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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별 뒤 대여금 2,36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받은 의뢰인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으로 분쟁을 끝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빌려준 돈이라는 증명은 돈을 보낸 쪽이 해야 한다는 법리와, 갚기로 한 흔적이 없는 송금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이 판결로 증여라고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이라도 차용 의사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변제 약속이 남아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연인 사이 돈 문제에서 이별 뒤의 말보다 교제 중에 남은 기록이 더 무겁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헤어진 뒤 녹음한 대화보다, 돈을 보낼 때 상대방이 스스로 한 말과 송금의 모양이 돈의 성격을 더 잘 보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송금 내역과 당시 대화를 날짜순으로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애할 때 받은 돈을 헤어진 뒤 갚으라고 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
그 돈이 빌린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이나 변제 약속 없이 오간 생활비라는 점을 다퉈 청구액 2,366만 원 중 300만 원만 지급하는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돈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되 그 이유를 다툰다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돌려달라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입증책임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조정에 응해도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결까지 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비용을 따져 보고 응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해 의뢰인의 부담이 300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가압류를 해 두었으면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조정이나 화해에서 가압류 해제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 금액을 다 갚는 날 가압류를 풀고 상대방이 낸 공탁금의 담보 취소에도 동의하기로 정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