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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억 2,997만 원 청구, 화해권고로 8,800만 원

가까운 지인에게 빌린 사업자금, 이자 포함 약 7천만 감액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년 6월
  • 화해권고결정

청구 32% 방어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여금 화해권고결정 1면
분야
대여금·손해배상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화해권고결정 · 청구 32% 방어
시기
2021년 6월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여러 번 빌리고 갚아 왔는데, 상대방이 투자금·장비 렌탈료였다며 원금 1억 3,000만 원 가까이와 고율의 이자를 한꺼번에 청구한다면 그대로 갚아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6월 원금 8,8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사업을 하면서 가까운 지인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렸고 그동안 형편이 되는 대로 꾸준히 갚아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중 일부는 투자금, 일부는 장비 렌탈료 약정이라며 원금 합계 129,975,304원(약 1억 2,997만 원)과 연 24~30%의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도 갚을 돈이 남아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빚의 존재보다 실제로 남은 돈이 얼마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원금은 88,000,000원(8,800만 원)으로 정리되었고 변론종결 무렵까지 붙을 이자까지 따지면 청구보다 약 7,000만 원 줄어든 금액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년 5월 자주 왕래하던 상대방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았고 2017년 2월에는 상대방이 계산해 준 대로 2,200만 원의 차용증을 다시 써 주었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8,000만 원을 받으면서 계약서에 '장비 렌탈료'라는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을 주기로 적었습니다.

2018년 5월 2,000만 원, 2018년 9월 1,500만 원을 더 빌렸고 2018년 12월과 2019년 9월에는 상대방의 요구로 각서와 차용증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은 2020년 소송을 내면서 네 건의 돈을 각각 따로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 2,500만 원은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바꾼 것이라며 연 24%를, 두 번째 8,000만 원은 장비임대료 약정이라며 연 30%와 밀린 120만 원을, 나머지 두 건은 이자 중 일부를 원금에 넣어 계산한 잔액과 연 24%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소송 중에 3,200만 원을 더 갚자, 상대방은 이 돈을 연 30%짜리 약정의 수익금에 먼저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금이나 장비 렌탈료라고 적은 돈도 대여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출발점은 돈의 성격이었습니다. 투자금이나 렌탈료로 보면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연 30% 같은 높은 비율도 그대로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대여금이라면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돈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돈의 근거 서류는 이름부터 '차용증'이었고 뒤에 쓴 각서와 차용증에도 이익금이 고정된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반환 시기와 원금·밀린 이자 반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은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 보장 여부, 대가의 고정성 등을 종합해 가린다는 하급심 판결의 기준을 들어 이는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장비 임대업자가 아니고 의뢰인에게 장비를 빌려준 적도 없으므로, '장비 렌탈료'라는 이름은 이자제한법을 피하려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어떤 장비를 어떻게 빌려주었는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나눠 갚은 돈은 어느 빚에 먼저 넣어야 할까요?

다음은 변제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대리인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돈을 날짜별로 모두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원금에 넣고 갚을 빚을 따로 정하지 않은 돈은 민법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넣어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돈은 2017년 11월에 이미 모두 갚아 없어졌고 나머지 세 건을 합쳐도 2020년 9월 기준 남은 원금은 82,575,358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받아 둔 각서는 의뢰인이 돈을 빌린 지 한참 뒤에 형식적인 것이라는 말을 듣고 불러 주는 대로 받아 적은 것이며 강행규정인 이자제한법에 어긋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도 다퉜습니다.

연 24%의 지연손해금도 과다하다며 감액을 구했습니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6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9월 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청구 원금 129,975,304원 가운데 41,975,304원이 줄었고 지연손해금 비율도 8,000만 원 부분에 청구된 연 30% 대신 연 24% 하나로 정해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하는 시점도 청구처럼 2018년~2019년이 아니라,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다음 날인 2020년 9월 말로 정해졌습니다.

원금 8,800만 원은 의뢰인 측이 다시 계산해 제시한 남은 원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달리 판단 이유를 적지 않으므로, 법원이 어느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결정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 제477조, 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6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31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의뢰인은 빚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의 성격과 이자율, 그동안의 변제 내역을 다시 따져 청구 원금보다 4,000만 원 넘게 줄어든 8,8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변론종결 무렵까지의 이자를 함께 보면 감액 폭은 약 7,000만 원에 이릅니다. 이 결과는 판결이 아니라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원이 권고한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다만 비슷한 대여금 소송이라도 차용증의 문구,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변제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줄일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대여금 소송의 피고 사건에서 "빌린 건 맞다"는 사실과 "청구한 만큼 갚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도 의뢰인이 몇 년에 걸쳐 불규칙하게 갚아 온 수십 건의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맞춰 보지 않았다면, 이름만 바뀐 고율의 이자가 그대로 청구액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릴수록 상대방이 써 달라는 서류를 그대로 써 주기 쉽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서류의 명목보다 실제 돈이 오간 기록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적힌 이자를 전부 갚아야 하나요?

금전대차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과 이자를 원금에 넣어 남은 원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투자금이나 렌탈료라고 적힌 계약서가 있으면 대여금이 아닌가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질을 봅니다. 수익이 사업 성과와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고 원금 반환이 약속되어 있다면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달 정해진 금액과 반환 시기가 적혀 있다는 점을 들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갚은 돈은 어느 빚을 갚은 것으로 보나요?

어느 빚을 갚는지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의 순서에 따라 이행기가 된 빚,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빚 순으로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변제 내역을 모두 정리해 이 순서대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여부는 판결까지 갔을 때 예상되는 금액과 기간을 함께 따져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여금⁠·손해배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