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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6,200만 원 조정, 임의세대 통보

거주요건 못 채워 임의세대 통보, 분담금 5천만에 이자 1,200만

  • 수원지방법원
  • 2021년 12월
  • 조정 성립

6,200만 확보

게시

수원지방법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조정조서 1면
분야
계약 분쟁
법원
수원지방법원
결과
조정 성립 · 6,200만 확보
시기
2021년 12월

업무대행사 직원이 "지금 가입하고 전입하면 거주요건은 맞출 수 있다"고 해서 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을 냈는데, 나중에 임의세대라며 계약을 끊겠다고 한다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12월 조합이 분담금 원금 5,000만 원에 이자 1,200만 원을 더해 6,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원고)은 2018년 8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고 1차 분담금으로 5,0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의세대로 분류됐고 끝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내세워 분담금 반환 소송을 냈고 소를 제기한 지 약 2개월 만에 납입한 분담금 전액과 이자를 받기로 하는 조정을 마쳤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8월 조합의 주택홍보관에서 가입 상담을 받았습니다. 조합원 모집은 조합이 맡긴 업무대행사가 실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사업지역으로 전입하지 않은 상태라 6개월 거주요건 때문에 가입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한 직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2019년 2월 이후에야 할 예정이니 지금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신청 전까지 요건이 채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그달에 네 번에 나눠 합계 5,000만 원을 보내고 가입계약을 맺은 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예정보다 앞당겨지면 누구 책임일까요?

그런데 조합은 2018년 12월경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전입한 지 6개월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2019년 4월경 업무대행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로 의뢰인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해 임의세대로 지정됐다고 알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2021년 1월 조합으로부터 임의세대라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담금 5,000만 원은 그대로 조합에 묶여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1년 10월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청구를 두 단계로 짰습니다. 주위적 청구는 계약해제입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이므로, 직원이 약속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기는 가입계약의 내용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이 이를 어기고 신청을 앞당겨 의뢰인이 조합원 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됐으니 조합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고 소장 송달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에 따라 분담금 5,000만 원의 원상회복과 함께, 계약이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 등) 가운데 일부로 1,000만 원을 더해 6,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근거로는 상담 당시의 설명이 담긴 녹취록, 가입계약서, 입금증, 주민등록표초본을 냈습니다.

거주요건을 처음부터 못 갖췄다면 낸 분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예비적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입니다.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 시행령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다255269 판결을 인용해 의뢰인은 계약 때부터 신청일까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애초에 조합원이 된 적이 없으므로 조합이 받은 분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업무대행사가 계약 당시 의뢰인이 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조합은 악의의 수익자이고 돈을 받은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12월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법원 조정으로 정한 결과입니다. 조합은 의뢰인에게 62,000,000원(6,200만 원)을 지급하되, 5,000만 원은 2021년 12월까지, 나머지 1,200만 원은 2022년 1월까지 두 번에 나눠 지급합니다.

조정조서는 이 금액이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1,200만 원을 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이 한 번이라도 지급을 미루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돈을 한꺼번에 내야 하며,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액 6,200만 원은 의뢰인이 낸 분담금 전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주위적 청구의 원금 6,000만 원보다도 많습니다.

또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 제548조, 제741조, 제748조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나목, 민사조정법 제29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임의세대로 밀려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소를 제기한 지 약 2개월 만에 낸 분담금 5,000만 원 전액과 이자 1,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정으로 분쟁을 끝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계약해제와 부당이득이라는 두 갈래 청구로 조합이 어느 쪽으로도 반환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조합원 자격 판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 전입 시기, 계약서와 상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전에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가입 당시 들은 설명을 증거로 남겨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업무대행사 직원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기를 약속한 통화 녹취가 있었기에, 거주요건 미충족을 의뢰인 탓이 아니라 조합 쪽 사정으로 다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임의세대나 자격 미달 통보를 받았다면, 탈퇴서나 새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와 입금 내역, 상담 기록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주택조합에서 임의세대로 분류되면 낸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합원 자격을 처음부터 갖추지 못했다면 조합원 지위가 생기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고 조합 쪽 잘못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청구를 함께 내 분담금 원금 5,000만 원 전액과 이자를 받기로 조정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거주요건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주택법 시행령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이 상담 때 들은 시기보다 앞서 2018년 12월경 신청하는 바람에 의뢰인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업무대행사 직원의 설명만 믿고 가입했어도 조합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업무대행사가 조합을 대신해 조합원 모집을 맡았다면 그 직원의 설명이 계약 내용이 됐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기를 약속한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냈습니다.

조정으로 정한 돈을 조합이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정에는 한 번이라도 지급을 미루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내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계약 분쟁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