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대여금·손해배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1,310만 전액 인용
- 시기
- 2021년 6월
친구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과, 이미 깨진 줄 모르고 계속 부은 곗돈을 10년 가까이 지나서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6월 피고에게 13,100,000원(1,31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친구인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계주로 운영하던 계에도 들어 곗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빌린 돈 일부를 갚지 않았고 계가 깨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곗돈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남은 대여금 110만 원과 곗돈 1,2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대여금에는 연 24%, 곗돈에는 연 5%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여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2011년 2월 의뢰인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월 3%로 정했고 갚을 날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과 약속어음, 인감증명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한편 같은 무렵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계에 들어 2011년 2월과 3월 두 번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1년 3월 말경 계를 깨뜨리고도 의뢰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가 그대로 돌아가는 줄 알고 2011년 4월부터 9월까지 900만 원을 더 냈습니다. 피고는 빌린 돈도, 받은 곗돈도 끝내 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가 깨진 줄 모르고 낸 곗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받지 못한 돈은 성격이 서로 다른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빌려준 돈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깨진 계에 낸 곗돈이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앞의 것은 대여금으로, 뒤의 것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 즉 부당이득으로 구성해 함께 청구했습니다.
처음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대여금 2,000만 원과 곗돈 9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적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는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중 1,890만 원은 이미 갚았다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그 돈 대부분이 별도의 외상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김정훈 변호사는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고 대여금 청구를 110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자는 약정한 월 3%가 아니라 이자제한법을 고려해 연 24%만 구했습니다.
계가 깨지기 전에 낸 곗돈까지 부당이득이 될까요?
대신 곗돈 부분은 넓혔습니다. 처음에는 계가 깨진 뒤 낸 900만 원만 청구했지만 김정훈 변호사는 그 전인 2011년 2월과 3월에 낸 300만 원도 피고가 곗돈 명목으로 받아 두고 돌려주지 않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낸 입금 자료에 이 두 번의 입금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청구는 대여금 110만 원과 부당이득 1,200만 원, 합계 1,310만 원으로 바뀌었고 부당이득에는 청구를 바꾼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남은 110만 원마저 의뢰인이 2011년 6월에 내야 할 곗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는 이미 3월 말에 깨진 상태였으므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계가 깨진 시점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6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13,1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중 1,100,000원에는 2011년 2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12,000,000원에는 2011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2011년 2월 2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자인한 18,900,000원을 뺀 1,100,000원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 범위 안의 연 24%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곗돈으로 갚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고 그 계는 2011년 3월 말경 이미 깨져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곗돈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2011년 2월과 3월에 합계 3,000,000원을 낸 사실, 피고가 계를 깨고도 알리지 않은 채 2011년 4월부터 9월까지 9,000,000원을 더 받은 사실을 인정해 부당이득금 12,000,000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 제741조, 이자제한법 제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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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친구 사이의 금전 거래와 곗돈이 얽혀 10년 가까이 묵은 돈이었지만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과 곗돈 전부를 지연손해금과 함께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음 신청한 금액에서 피고가 갚은 부분을 덜어 내고 곗돈 부분을 넓혀 다시 정리한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판결입니다.
판결 뒤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의 예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신청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돈을 반박할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청구를 어떻게 다시 짜느냐가 승부를 가른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입증이 어려운 부분을 붙들고 있기보다 피고 스스로 낸 자료에서 드러난 입금 내역을 근거로 곗돈 청구를 넓힌 것이 전액 인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과 돈을 주고받을 때는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꼭 남기시고 받은 돈이 어떤 명목인지도 그때그때 기록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빌려준 돈, 10년 가까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그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2011년에 빌려준 돈을 2021년 판결로 인정받았습니다.
시효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월 3%로 약속했으면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로 봅니다.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정은 월 3%였지만 원고가 구한 연 24%가 최고이율 범위 안이라는 이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주가 계를 깨고도 곗돈을 계속 받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가 깨진 뒤 받은 곗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가 깨지기 전 낸 300만 원까지 포함해 1,200만 원의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 같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뒤 피고의 예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